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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소개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Hazard)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

시공 전의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함으로써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건설 프로젝트에서 시공상의 위험요소가 미치는 영향은

초기 단계일수록 크며 설계 개선노력과 공사비 사이의

관계 또한 유사한 양상을 띕니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시공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설계안전성검토 제도의 도입배경

설계자는 본래 설계 대상 목적물(시설물) 사용자의 안전 외에도 목적물을 만드는 작업자의 안전과 목적물을 유지관리·보수하는 자의 안전, 그리고 목적물을 해체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 국내 설계의 안전대상이라 함은 목적물 사용자의 안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설계자에게도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스템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가 2016년 5월 19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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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목적물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토대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FS 작성대상

설계 안전성 검토의 작성대상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공건설공사의 실시설계부터 적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2016.1.12 제2689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아래 참조)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됩니다.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20미터 안에 시설물, 100미터 안에 가축을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진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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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관련 근거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관련 근거
제도시행 이력

제도시행 이력

  • ‘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부)

  • ‘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_설계의 안전성 검토,’16. 5. 19 시행)

  • ‘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벌칙 조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벌칙 조항
해외DFS제도

해외의 설계 안전성 검토제도

Table of Summary of Safe Design in Various 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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