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 안전성 검토 프로세스
설계안전성보고서 검토 절차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직무내용
수행업무
발주자
설계안전성검토 과정에 설계자에게 공사조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결정, 위험요소 저감대책의 반영여부, 보고서 승인 등
수행업무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안전성검토 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 건설공사 중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의 인식,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수립,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정보의 전달 등
설계자
수행업무
자문수행
전문가
설계단계의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에 대해 자문 또는 기술지원. 계획단계 또는 설계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
수행업무
시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반영 등
수행업무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결과가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수행업무
검토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수행)
설계안전성검토 단계별 참여자별 업무절차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기준의 예
1.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회피, 제거, 감소
2.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
4.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의 적극적 고려
5. 동일 작업장소에서의 시공절차의 충돌방지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개 ·보수 및 청소용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 고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의 최소화, 석면 및 석면을 함유한 자재의 사용금지
8. 해체 및 개 ·보수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 안전성 검토 실시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