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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안전성 검토 프로세스     

​설계안전성보고서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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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참여자 직무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직무내용

수행업무
발주자

 설계안전성검토 과정에 설계자에게 공사조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결정, 위험요소 저감대책의 반영여부, 보고서 승인 등

수행업무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안전성검토 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 건설공사 중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의 인식,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수립,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정보의 전달 등

설계자
수행업무
자문수행
전문가

 설계단계의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에 대해 자문 또는 기술지원. 계획단계 또는 설계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

수행업무
시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반영 등

수행업무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결과가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수행업무
검토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수행)

참여자별 업무절차

​설계안전성검토 단계별 참여자별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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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기준의 예

1.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회피, 제거, 감소

 

2.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

 

4.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의 적극적 고려

 

5. 동일 작업장소에서의 시공절차의 충돌방지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개 ·보수 및 청소용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 고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의 최소화, 석면 및 석면을 함유한 자재의 사용금지

 

8. 해체 및 개 ·보수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 안전성 검토 실시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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