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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건설 현장에 크레인 리프팅

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

대상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적용됩니다.

  1.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2.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3.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안전보건대장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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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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