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
대상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적용됩니다.
-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안전보건대장 종류

종류
관련법령
bottom of page